
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'하늘이법'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, 교원이 폭력성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하늘이법의 배경하늘이법은 고 김하늘 학생의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의 정신적 건강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.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, 그들이 교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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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12. 19:38